<Q>
- 건축물대장상 주택, 점포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3호에 따르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분양신청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하고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주거전용면적'에 대해서는 유사질의회신(주거정비과-5807호, '20.4.10.) 있어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