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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점유시효취득 받은 물건을 권리가액에 포함시켜 산정 가능한지?
기사입력 23-08-19 16:27   조회 : 5,890

<Q>
- 국·공유지 점유시효취득 받은 물건을 권리가액에 포함시켜 산정 가능한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제4항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4조 제2호 및 제5호에서는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성과에 따라 관계 법령과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며 국·공유지의 점유연고권자는 제2호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조례 제55조에 따르면 정비구역의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제외)에게 우선 매각하는 기준을 명시하고 해당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하는 때까지 해당 국·공유지의 관리청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 국·공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때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우선 매각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국·공유지 취득에 대한 권리가액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사업추진현황 및 조합정관, 건축물·토지 점유현황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시어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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