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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제도의 근거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기사입력 23-08-19 17:18 조회 : 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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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공공지원제도의 근거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A>
- 우리 시는 정비사업의 공정하고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공공지원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정비사업의 공공지원)에 구체적인 공공지원의 방법 및 절차를 시·도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2조 이하 관련 조항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07)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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