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10. 7. 16. 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서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2005.11.25.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할 경우 공유 소유자도 분양대상자로 보는지?
<A>
- 「도시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제1항 제6호 및 「도시정비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제2항에 의거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한 경우 1주택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제76조 제7호 가목 및 같은 조례 제36조(종전 제27조)에 의한 공유 소유자에 해당될 경우 공유자에게도 1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 또한, 같은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에 의하면 같은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제1항 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