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정법 제41조 개정 관련 공유자의 조합임원 자격 및 시행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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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제1항 개정 규정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규정은 부칙 <법률 제19560호, 2023. 7. 18.> 제1조(시행일) 따라 2023. 7. 18. 개정 공포 즉시 시행되는 사항으로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 등 인허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