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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하는 경우 임대주택이나, 토지 기부채납없이 용적률 400%까지 계획하는 것에 대하여 가능한지 여부
기사입력 23-08-26 17:48   조회 : 6,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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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고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하는 경우 임대주택이나, 토지 기부채납없이 용적률 400%까지 계획하는 것에 대하여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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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 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9조 및「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50조에 따라 임대주택 또는 정비기반시설 계획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인 500%까지 계획가능한 사항이며, 임대주택, 정비기반시설 미적용시에는 우리시 도시계획조례 용적률인 400%까지 적용이 가능함. 다만, 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능여부 등에 대해 담당부서(도시관리과)와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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