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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 관련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22)
A. - 입법예고된 입안요청 동의서와 2025.7.28.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 서식] 입안요청 동의서의 차이는 추진위원회 구성 의제 선택시 조합설립인가 동의의제 문구가 삭제된 것입니다.
- 개정 이전 양식으로 징구한 동의서라 하더라도 입안요청에 대한 기본적인 동의 의사가 표현되어 있으므로, 입안요청 동의 자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나 의제 처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서 징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동의서 특례 개정에 따른 동의서 양식 변경 알림(주거정비과-12260, 2025.07.17.)에 따라, 입법예고된 양식으로 동의서를 징구 중인 자치구에서는 개정된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안내토록 하였으므로,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변경내용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니,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에서 적의 판단 및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