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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1년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 아파트 무순위 청약에 당첨된 자가 2025년 8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물권을 양수한 경우로써 향후 분양신청 시 5년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이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기준일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21)
A. 정비사업(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이 아닌 민영주택사업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5년 재당첨 제한 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을 적용받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대법원 판례(2010.8.19.선고, 2009다81203)에 따르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철회하는 등 법 제73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현금청산 대상자의 기준일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