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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설립인가 받은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금융기관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소유하던 아파트 2채가 경매되고, A와 B가 각각 아파트 1채씩 낙찰받은 경우 A와 B의 조합원 자격 여부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의 개정이유(대통령령 제21679호, 2009.8.11. 일부개정)을 보면,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 자격 이전의 요건 중 정비사업의 지연기간을 단축하고, 아울러 과도한 채무로 인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가 불가피하게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 이전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양도인의 다물권을 금융기관 경매를 통해 각각 양수 받은‘A와 B는 각각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