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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내 1+1 분양신청을 앞둔 조합원의 중도금, 이주비 대출 조건, 10.15. 정부 대책 적용 예외 규정 문의
기사입력 25-11-01 16:47   조회 : 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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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구역 내 1+1 분양신청을 앞둔 조합원의 중도금, 이주비 대출 조건, 10.15. 정부 대책 적용 예외 규정 문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21)

A. 질의하신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한 바, 10.15.「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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