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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서 재분양신청할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여부
기사입력 25-11-01 17:18   조회 : 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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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에서 일반분양권을 당첨(계약 포기)받고 다른 정비구역의 관리처분인가하고 추후 재분양신청할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 적용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24)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에 및 국토교통부 Q&A에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Q&A →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관련 Q&A]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의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의 분양을 신청할 수 없으며, Q6에 따라 관리처분 인가 후 재분양신청을 할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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