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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ㆍ고시 등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ㆍ고시가 의제된 후 3년 이내에 정비구역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인가ㆍ고시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비구역 지정 등이 당연 실효되는지 여부
기사입력 25-11-01 17:56   조회 : 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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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의제된 후,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지?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의제된 후,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택지개발지구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지? 

  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촉진지구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의제된 후,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민간임대주택법 제28조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함)의 승인·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촉진지구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지?

  라.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에 따라 국토계획법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의제된 후, 그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당연 실효되는지?(각주: 국토계획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는 제외됨을 전제로 함(「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참조))
(법제처 2025-09-26) 

A. 가.나.다.라의 사안의 경우 당연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 10.  (생  략)
  ② ∼ ④  (생  략)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② 지구단위계획(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 ①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② ∼ ⑤  (생  략)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 ⑦ (생  략)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7조제1항제2호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수급계획상 택지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1항 후단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생  략)
  ⑤ 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제6항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9조에 따라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또는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⑥·⑦ (생  략)
  ⑧ 제1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가 있은 것으로 본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① 지정권자는 촉진지구를 지정한 경우 위치·면적, 시행자, 사업의 종류, 수용 또는 사용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세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촉진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⑧  (생  략)
  ⑨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촉진지구 지정의 해제) ①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촉진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생  략)
  ②·③ (생  략)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① (생  략)
  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⑩  (생  략)
제10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 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3년이 되는 날
  2. (생  략)
  ② ∼ ④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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