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등이 대의원직에서 사퇴하여 조합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산금의 지급을 유보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24구단8205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11. 선고 2024구단82056 판결(청산금 지급 청구의 소) : 확정
【판시사항】
원고 등이 대의원직에서 사퇴하여 조합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산금의 지급을 유보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등은 다른 조합원들과 동등하게 청산금을 권
리가액 비율에 따라 분배받을 권리가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로는 원고 등의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도시정비법 제89조 제1항 및 피고 정관 제59조 1항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업시행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청산금 지급채무는 소유권자가 잃게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과 대가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청산금 등 잔여재산을 배분함에 있어 조합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11호가 청산금의 지급을 총회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청산금의 지급 방식, 시기 등 청산금 지급에 관한 일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를 근거로 특정한 조합원들에게만 청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총회 의결을 통해 특정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재개발조합은 그 성격상 다수의 조합원들의 사업 진행에 관한 견해가 다를 수 있고,대의원직을 사퇴할 것인지의 여부도 어디까지나 대의원 개인의 판단의 영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원고 등이 대의원직에서 사퇴하여 조합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청산금의 지급을 유보할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도시정비법령이나 피고의 정관 어디에서도 그와 같은 이유로 청산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