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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구청장의 동의서 번호부여 신청 거부 사안은,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행위 해당 여부
기사입력 25-11-06 13:26   조회 : 4,109

피고(서초구청장)가 원고가 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동의서 번호부여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거부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19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69197 판결(동의서 연번부여 거부처분 취소)

【판시사항】
피고(서초구청장)가 원고가 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동의서 번호부여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거부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신속통합기획은 서울특별시의 정비지원계획으로,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서울특별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특별시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를 수시모집하고 있는데,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되면 위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서울특별시장이 2023. 5. 8. 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수시 모집 안내문”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의 모집·선정과 관련한 것으로, 그에 따른 동의서 번호부여의 행정행위는 이를 규율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취지 참조). 
2)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동의서 번호부여 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 회신(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고는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관할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번호를 부여받은 동의서를 사용하여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토지등소유자가 신청을 하기만 하면 관할 자치구청장이 반드시 동의서 번호부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들은 피고가 동의서 번호부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보아야 할 근거가 없다.
나) 이 사건 공고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의 수시 모집·선정에 관한 것으로, 동의서 번호부여 역시 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는 그 선정뿐만 아니라, 동의서 번호부여 등의 단계에서도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구청장이 재개발 추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구역은 애초에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의서 번호부여 단계에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나 주민갈등 상황 등을 검토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는 ① 이 사건 공고가 관련 법령 및 조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을 신청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② 도시정비법 제8조 제1항,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2025. 5. 27. 대통령령 제35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표 1 제4호,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으로 노후·불량건축물의 수, 과소필지 비율, 주택접도율, 호수밀도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예상사업지는 위 각 요소들이 양호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다고 보기 어려워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③ 원고들이 첨부한 구역계 내 토지등소유자의 상당수가 구역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그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 관련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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