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질의1) 재개발사업 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A 토지(30㎡), B 토지(30㎡), C 토지(180㎡), C 건축물을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다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을’과 ‘병’에게 각각 C 토지(90㎡), C 건축물의 공유지분 1/10씩 증여하는 경우 갑, 을, 병에 대한 분양대상 여부
- (질의2)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된 재개발 지역에서 사실상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는 경우 분양대상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24)
A. - (질의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36조제3항제3호에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질의하신 사항 중 갑, 을, 병에 대한 1세대 여부 등의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질의 내용으로는 수인 또는 단독 분양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바, 1세대 여부, 19세 이상 자녀 분가 여부, 갑의 권리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기 규정의 해당 여부를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권리가액을 합산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질의2)「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부칙 <제4657호, 2008.7.30.> 제2조에 따르면 이 조례 개정(2008.7.30.) 전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른“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서 이 조례 시행(2008.7.30.) 전에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의 분양신청자와 이 외 지역에서 법 제4조제3항에 의한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법 제46조제1항에 의한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분양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종전 규정은 주택재개발사업(현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재개발구역의 동일 사업유형 여부, 2008.7.30. 이전 주민공람 여부, 건축물 현황,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 등을 관련 공부를 통해 종전 조례 부칙 <제4657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