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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28)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3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④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재개발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11조제2항에 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그 해당일(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분양신청종료일, 제4호는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일)의 다음 날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경우에만 그 해당일의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되고, 현금청산 대상자로 전환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