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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관리처분인가 후 5년 이내 B구역(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30)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
상기 규정에 따라 A지역(투기과열지구)의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B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으며, 같은법 제73조제1항 제1호 혹은 제4호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와 B지역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손실보상에 관해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