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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투기과열지구 내 사업계획승인된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인 경우, 5년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
기사입력 25-11-08 16:23   조회 : 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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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이, 다른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사업의 조합원인 경우, 5년 재당첨 제한 적용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30)

A. 정비사업(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5년 재당첨 제한 규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을 적용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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