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시장정비사업 용적률 질의
기사입력 25-11-08 16:47   조회 : 4,177
.

Q. 시장정비사업 용적률 질의(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0-31)

A.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르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제51조에 따라 용적률의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시장은 같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으로,      
시장정비구역에 전통시장법 제45조에 따른 인접지역이 포함된 경우, 용적률 특례규정의 적용은 시장정비구역 중 전통시장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정합니다. (법제처 안건번호 09-0377, '09.12.14.)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운영기준」에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용적률 특례는 전통시장에 한하여 적용토록 규정.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