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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원회의 위원이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
기사입력 25-11-08 17:48   조회 : 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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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추진위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공유한 자인 경우,(각주: 정비구역에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른 자격요건은 모두 갖춘 경우를 전제로 함)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법제처 2025-10-29) 

A. 추진위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공유한 자인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합니다.  

<관계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① ∼ ④ (생  략)
  ⑤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는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권자”로 본다.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 ⑥ (생  략)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④·⑤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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