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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자인 갑이 A구역 내 주택을 매도해 1주택자가 된 후, 갑과 남매가 어머니(피상속인)의 10년 소유, 5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B구역 내 주택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1-17)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으나,
양도인이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은 10년, 거주기간은 5년 이상인 경우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양도인(갑, 남매)이 1세대 1주택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려는 주택의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