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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1-18)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며, 같은법 제129조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나
법 제39조제2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