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투기과열지구 전매금지 관련 제도개선 요청(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1-20)
A. 정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고견을 제출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은 관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서울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 널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비사업은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적지 않은 바,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수렴, 공론화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