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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정법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기사입력 25-11-29 17:38   조회 : 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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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 등 관련)(법제처 2025-11-06)

A.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 제31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나 도시정비법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도시정비법상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거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 등은 두고 있지 않은바, 서로 다른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상에 명시적 근거 없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예정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보아 그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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