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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건축사업 구역에서 101동 아파트를 남편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102동 아파트를 아내와 아내의 남동생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아내의 남동생을 대표조합원으로 선임하였다면, 조합원의 자격 및 분양대상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1-25)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거나,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02동 아파트를 아내와 아내의 남동생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문언상“아내와 아내의 남동생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한편, 남편은 101동 아파트의 단독 소유자로서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되고, 이 경우 남편과 아내는 표면적으로는 1세대에 속하나,102동 아파트에 대한 조합원 본질은“아내와 아내의 남동생의 대표”라는 점, 대표조합원은 아내의 남동생인 점에서 이 사안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 사람은 2명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