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재개발사업 진행 시 의무 임대아파트 건설비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1-27)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제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서울시고시 2022-493호)을 고시하였습니다.
상기 고시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은 세대수의 15퍼센트 또는 연면적의 10퍼센트로 하며,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법 제54조 제4항에 따라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제외)의 30퍼센트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