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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입주권을 매수하였는데 재분양신청을 할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 적용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1-28)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6항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조합원 분양분) 또는 제1항제4호가목(일반분양분)의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규정 및 국토교통부 Q&A에 따라[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책Q&A → 정비사업의 5년 재당첨 제한 관련 Q&A] Q6 관리처분인가 후 재분양신청을 할 경우 재당첨제한 규정을 적용하며, 먼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한 일자를 기준으로 5년 이내면 분양신청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