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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관련(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1-28)
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2조제6항에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의 분양대상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5년 이내에 다른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신청을 제한하여 투기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