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토지 면적을 소유한 종전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에게도 공동주택 분양권 부여 내용의 정관 제정이 가능한지
기사입력 25-12-06 16:44   조회 : 4,313
.

Q. 정비사업 구역에서 주택 소유 조합원의 부속토지 면적 최소값보다 더 많은 토지 면적을 소유한 종전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에게도 공동주택 분양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정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서울시 주거정비과 2025-12-02)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제2항제2호에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시 부대시설·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하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새로운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 기존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따라서, 질의하신 종전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주택 공급기준은 상기 규정을 참고, 해당 여부를 소재지 관할 인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정관의 제·개정의 경우「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3조제1항에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정 또는 보완(조·항·호·목·별지 등의 추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