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식이 포함된 전자파일을 다른 형식의 전자파일로 공개하는 것이 기준 위반이 아닌지?
- 조합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후 법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번호가 공개 대상인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제1호 ~ 제11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제4항에서는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 등을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 복사 요청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공개 및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법령의 개정이유(법률 제8785호, ’07.12.21.개정)을 보면,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조합원 등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또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이하 “조례”) 제87조에 따르면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 공개 요청에 대하여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고, 수수료 금액은 [별표4]에서 원본의 사본(종이출력물)과 전자파일의 사본(종이출력물)·복제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사항과 관련하여 도시정비법령 및 조례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구체적인 기준으로 규정되지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의 입법취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 조합원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