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이 불분명할 경우 소유면적을 확인하는 방법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 조례 제34조제3호에 따르면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하고 다만 정관 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하며 건축물 소유면적은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정관 등에 따라 재산세과세대장, 측량성과 기준으로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