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근이 불가능한 사람이 조합장으로의 선임이 가능한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은 정관의 기재사항임을 규정하고 있으며,「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제8조는 조합장의 상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합장의 근무형태와 관련하여 자격의 판단은 위 규정 및 정관,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정비사업의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