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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 임원의 해임 관련 등 질의
기사입력 23-07-15 15:45   조회 : 6,301

<Q>
- (질의1) 조합임원의 해임 과정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직원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  
- (질의2)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과정에서 홍보요원을 고용할 수 있는지?  
- (질의3) 특별한 사유 없이 기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해약하고 신규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지?  
- (질의4) 조합임원의 해임 과정에서 발의자가 찬조금을 수령 및 사용할 수 있는지?



<A>
- (질의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3조 각 호의 업무를 병행하여 수행할 수 없음이 규정되어 있으며, 소속 직원과 조합원이 의사결정 관련하여 자문을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 제12조는“조합등은 필요에 따라 직위, 급여, 직무, 근무시간 및 기타 근무조건을 개별계약으로 정하는 계약직 임원ㆍ위원ㆍ직원을 둘 수 있으나, 예산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6개월 이내로 계약한다.”라고 규정하여 필요에 따라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과 관계 규정 및 조합 내부적인 결정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4) 총회비를 포함한 정비사업의 자금관리 및 수입, 지출 업무는 당해 조합 정관 및 예산회계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누구든지 조합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5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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