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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시, 서울시 도시환경정비 조례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기사입력 23-07-15 16:11   조회 : 6,306

<Q>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77조제6항에 따르면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시공자 및 법 제118조제7항제1호에 따른 건설업자의 선정방법 등을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지원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 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공동사업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을 고시한 바 있으며, 해당 선정기준 제10조제1항(조합원의 동의)에 따르면 조합은 건설업자와 공동사업시행을 하려는 경우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미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제21조(건설업자의 선정을 위한 총회의 의결 등)에서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개최하여 출석한 조합원(서면의결권을 포함)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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