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도시정비법”) 규정한 국공유지 귀속 및 무상양도와 관련하여 정비기반시설 대신 공공시설로 대체 가능한지?
- 새로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을 유상매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A>
- 「도시정비법」 제2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상하수도·구거·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녹지·하천·공공공지·광장·소방용수시설·비상대피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도시정비법」 제97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법령의 무상 귀속 및 무상 양도의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이며 이는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범위에서 무상 양도됨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