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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의 1주택이 재개발로 새로이 준공된 이후에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기사입력 23-07-15 16:43   조회 : 6,173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6744(2023.05.03)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부동산납세과-1217

[제 목]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개발로 새로이 준공된 이후에 재건축하지 않은 다른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요 지]
일시적 2주택 판단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임

[답변내용]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양도, 재산세과-1588, (2009.07.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 재산세과-1588, (2009.07.3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라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개발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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