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용도지역 혼재지역의 기준용적률 적용 방법은?
<A>
-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정비기본계획’)에서 “기준용적률은 정비기본계획상의 각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을 적용하며, 구역 지정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기준용적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토계획법 제84조에서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시행령 제94조)으로 정하는 규모(330㎡, 노선상업지역은 660㎡)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반대로 해당 부분의 규모가 330㎡(노선상업지역은 6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적용하게 됩니다.
-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정비사업에서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의 용적률 적용은 국토계획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94조를 준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정비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혼재지역이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통합될 경우에는 각 부분이 전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값을 기준용적률로 적용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