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29조의2에서 공사비 검증 대상, 검증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공사비 검증 결과 반영 의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공사비 검증 의무대상을 규정한 입법 취지,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및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총회 의결사항인 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조합·시공자 간 협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계약 체결 시 검증 결과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도시정비법 제78조제2항에서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은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요청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다만, 공사비가 정비사업비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 최초 계약 이후 장기간 시간이 경과한 점*****, 공사비 검증 전에 조합·시공자 간 어느정도 합의된 계약금액이 있는 점, 공사비 검증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구에서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