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필지(토지 59.5㎡, 건물 66.12㎡ 내 33.06㎡) 중 토지는 '가' 소유, 건물은 '가'와 '나' 공동 소유, 'B'필지(토지 109.1㎡, 건물 66.12㎡ 내 33.06㎡)는 토지 및 건물 '나' 소유 시 '가'와 '나' 분양대상 여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 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을 소유하거나,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 가능)로 하며,
- 같은 조 제2항에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등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분양대상자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나, 귀하의 질의사항은 정비구역 추진 현황,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 시기 및 현황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질의사항과 관련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