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에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인 조합원의 가족이 조합임원을 할 수 있다고 정관변경이 가능한지
<A>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6조에 의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며 제41조에 따라 조합원으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거나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임원으로 둘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