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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다세대 60㎡ 미만 지분 소유자의 타 타입 평형 분양 가능 여부 등
기사입력 23-11-20 13:53   조회 : 5,669

<Q>
- 전환 다세대 60㎡ 미만 지분 소유자의 타 타입 평형 분양 가능 여부 등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899호, 2018.7.19.> 부칙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조례 제4167호(2003.12.30) 시행 전에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구분등기를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거나 정비구역 내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으며, 다세대주택의 주거전용 총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고 하며, 다만 하나의 다세대전환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전용 총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배정하고 잔여분이 있는 경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 배정조합원의 상향요청이 있을 시에는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추가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환 다세대 주택의 분양은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추진 현황 및 소유 형태에 따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시어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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