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조합설립변경인가 등 관련 문의
기사입력 23-11-25 15:11   조회 : 5,591

<Q>
- 조합설립변경인가 등 관련 문의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 · 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제외) 등 1 ~ 9호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조합설립동의서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의 조합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동의서 징구에 의한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는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09)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