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설립변경인가 등 관련 문의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5항에 따르면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총회에서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 없이 시장 · 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다만,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제외) 등 1 ~ 9호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조합설립동의서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동의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의 조합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동의서 징구에 의한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오니, 보다 더 자세한 사항에는 해당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