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구역 내 토지 상속시 소유권 취득은 상속개시일인지 부동산등기부상 접수일인지?
<A>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4조제4호에 따르면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수립은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며, 소유권 취득일은 부동산등기부상의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97조 및 제1005조에서는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며,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사항은 「민법」 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상속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증빙서류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당해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