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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내 임대사업자 분양대상 여부 등
기사입력 23-10-28 15:06   조회 : 5,845

<Q>
- 신통기획 재개발구역(토지거래허가구역) 의 일시적 1주택자 무주택 처분 조건  
- 재개발구역 내 임대사업자 분양대상 여부  
- 임대사업자 구매 주택이 임대의무기간 내 관리처분 후 철거 시 분양권 처분 가능 여부



<A>
- 우선 2023년 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및 제59조의 개정에 따라 1주택 소유자의 기존 소유 주택 처분 조건은 폐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 제3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하거나,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또는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종전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등 각 호의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및 제4항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임대의무기간”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으나, 「동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민간임대주택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거나 민간임대주택이 철거된 경우 등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 기존 주택 처분 조건에 따른 실제적인 분양대상 가능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구역의 추진 현황 및 기존 주택의 처리(매매, 임대)계획 등에 따른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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