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홈 > 종합 > 최신 유권해석&판례해설
담보신탁으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이 명기된 경우 정비사업 인허가 단계 등에서의 동의서 징구는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에게 징구해야 하는지?(지정개발자 방식 아님)
기사입력 23-11-04 15:09   조회 : 5,591

<Q>
- 담보신탁으로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이 명기된 경우 정비사업 인허가 단계 등에서의 동의서 징구는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에게 징구해야 하는지?(지정개발자 방식 아님)



<A>
- 「신탁법」제2조에 따르면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탁 설정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에서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담보신탁 시 토지등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 질의하신 사항은 상기 규정과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및 관련 공부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확인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당해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0-26)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