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조합원 등의 권리·의무·법적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동의 또는 총회 의결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한 경우 적법한 행위인지?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제1항에 따르면
1. 조합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2.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3.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군수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동의서 제출의 접수
나. 운영규정 작성 지원
다.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으로 등록된 자가 위탁받거나 자문을 할 수 있으며 등록을 하지않고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같은 법 제137조제9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