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모아주택 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한 심의기준 등 개선」의 <건축규제 완화 기준 요약> 관련 “본 기준 시행일 이전에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건축심의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종전 기준과 본 기준 중 유리한 사항을 적용하여 추진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바,
2. 건축심의를 거친 사업이 통합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건축규제 완화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을 하더라도 건축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A>
1. 모아타운 지정과 관련한 심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제43조의2에 근거하여 관리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심의이며,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은 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개별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건축심의 또는 통합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 이때 건축심의를 거친 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심의등의 생략 가능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제2항,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제2항의 심의의 생략가능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사업시행계획의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 생략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