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여부를 검토할 때 기준이 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A>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여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결정·고시된 정비계획 내용 중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 2023-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