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3㎡ 토지를 소유한 자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추가로 토지를 취득(매입)하여 90㎡ 이상이 되었을 경우 분양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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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 이상이거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 세대원 전원의 가액 합산 산정 가능)"로 규정하고,
- 같은 조 제3항제3호에서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당 질의의 경우, 상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대상기준에 적합할 경우 분양대상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나, 해당 사업 구역의 추진 사항 및 소유 현황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귀 구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