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
<A>
-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이거나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또는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 가능)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종전 건축물 또는 토지가 해당 규정에 적합할 경우 분양대상자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정비사업 추진단계, 토지 및 건축물의 현황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 검토 후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